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에 대한 질의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21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회신] 1.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임. 2.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감면 기간에 한하여 감면이 허용되는 것임.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합병회사 병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 가. 피합병회사 갑의 외국인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갑회사가 1978. 7. 2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익사업연도 개시일인 1978. 9. 1부터 1986. 8. 31까지 갑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나, 1978. 9. 12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세 감면은 1978. 9. 1부터 1978. 9. 12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합병 전의 갑회사에, 잔여감면기간인 1978. 9. 12∼1986. 8. 31까지는 병회사에 허용되고, 나. 피합병회사 을의 외국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을회사가 1978. 9. 7에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익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1978. 9. 12부터 1986. 9. 11까지 허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신설・합병시 감면기산일 및 감면기간은 당청의 회신과 같음. 1. 법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와 의무는 합병에 의하여 변경되지 않는 것이고(상법 제235조, 국조 1234-1593, 1977. 6. 27), 법인세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사업연도로 보는 것이며,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합병법인의 사업연도개시일은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일로 보는 것임. 2.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에 있어서 감면기산일인 최초 과세기산일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의 등록을 필한 후에 최초로 시작되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연도 개시일이고(법무 810-2403, 1969. 2. 27), 감면기간은 최초의 감면개시일로부터 사업연도수에 관계없이 동법 동조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감면되는 것이며, 신설·합병에 있어 합병회사의 감면은 피합병회사의 감면기산일이 상이한 경우 합병회사의 전체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각 피합병회사의 외국투자가에 귀속된 합병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각각 잔여감면 기간에 한하여 감면이 허용되는 것임. 3. 따라서 상기 질의의 경우 합병회사 병에 대한 법인세 감면에 있어서, 가. 피합병회사 갑의 외국인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갑회사가 1978. 7. 20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익사업연도 개시일인 1978. 9. 1부터 1986. 8. 31까지 갑회사는 법인세 감면을 받게 되나, 1978. 9. 12 합병으로 인하여 법인세 감면은 1978. 9. 1부터 1978. 9. 12까지의 의제사업연도 기간 동안은 합병 전의 갑회사에, 잔여감면기간인 1978. 9. 12∼1986. 8. 31까지는 병회사에 허용되고, 나. 피합병회사 을의 외국투자가 귀속분에 대한 합병회사 병의 법인세 감면은 을회사가 1978. 9. 7에 등록을 필하였으므로 합병으로 인하여 익사업연도 개시일이 되는 1978. 9. 12부터 1986. 9. 11까지 허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