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다이너스클럽 국내 총대리점에 지급하는 할인료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2.21
국제신용카드회사 국내총대리점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관련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국제신용업무회사인 다이너스크럽의 국내 총대리점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법 제59조의 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국내법인이 여행자로부터 받은 음식숙박서비스 대가의 청구서에 표시된 금액을 국제신용업무회사인 다이너스크럽의 내국법인인 총대리점으로부터 동청구서의 표시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차감하고 지급받을 경우 할인한 5의 원천징수 의무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