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본사에 송부 시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10.13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외국생명보험회사가 국내에서 보험의 모집과 신청 등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외국 보험회사가 (가)내국법에 의하여 국내보험사업 면허를 받고 한국내에 대표자와 직원을 두며, (나)한국내에 있는 위험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험의 모집과 신청을 받는 등 보험업과 관련된 중요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록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가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보험료의 납입을 받으며 보험금을 지급한다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1조 제3항과 동법 제55조 제1항 제5호 및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외국보험회사는 한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 생명보험회사가 한국내에서 주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신청서만을 받아 외국의 본사에 송부할 경우, 보험 모집행위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