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상세내용
차관협정서에 의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됨.
원자력발전소 월성 1호기 건설의 주계약과 기술도입계약 및 용역공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주재하고 있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구입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정부와 EDC 등과의 차관협정서 제2조 제2항(C)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매입세액이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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