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의 신고의무가 없으며 또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법인세법 제5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장소를 가진 외국법인이 동법 제55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없는 경우에만 동외국법인은 동법제58조에 규정한 법인세의 신고의무가 없음.
2.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동법 시행령 제67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0조에 규정 하는 세금계산서의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에 해당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이 없을 경우에
1. 납세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지 여부
2. 신고의무 여부
3. 세금계산서 제출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