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보험사고에 의하여 자동차나 선박의 수리를 요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리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리공장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의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상세내용
외국보험자에 대한 특약출재 예수금의 이자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1. 보험사고에 의하여 자동차나 선박의 수리를 요할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지급위임을 받아 보험금을 수리공장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어야 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수리공장사업자가 피보험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2.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인 국내보험회사로부터 받는 특약출재 예수금의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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