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국내의 수입업자에게 직접수출시 외국법인의 부가세 납세의무
사건번호선고일1977.09.19
요 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국내수출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수입업자에게 수출하는 경우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상 동상품 수출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가 국외에서 물품을 매입하며 한국의 수입업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