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알선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10.27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지급하는 수출알선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 동내국법인 제품의 수출알선을 해준 대가로 동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수출알선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제품을 수출하기 위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해외에서의 수출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