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1 및 2의 경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근로의 제공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인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이 되나 만약 그 외국인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2.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중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라함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회사의 급여수준에 의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을 받는 금액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노동을 제공하는 외국인의 급여를 외국출자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1. 1 및 2의 경우, 당해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근로의 제공이 외국인투자기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투자가가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근로소득금액의 지급을 위임받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인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이 되나 만약 그 외국인의 근로제공이 외국투자가를 위하여 제공되는 때에는 외국투자가가 국외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2.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1호의 규정중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이라함은 당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근무함으로서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통상의 급여에 가산하여 받는 금액중 우리나라와 그 외국인의 본국과의 물가, 생활수준 및 생활환경 또는 환율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산하여 지급받는 것으로서 회사의 급여수준에 의하여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가산하여 지급을 받는 금액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 근무한 경우에 비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분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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