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12.18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회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의 감면은 동법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포기신청을 하지 않는 한 감면이 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시 동법시행령 제8조에 규정하는 조세의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