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급여는 그 지급지나 비용계상 장소가 외국의 본점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1.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단기간 파견근무하는 비거주자인 외국인에게 외국의 본사가 급여를 지불하고 그 곳에서 비용계상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2.1의 경우 비용계상을 국내지점에서 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