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인 또는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사건번호선고일1976.09.17
요 지
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지급액의 25/100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
전 문
[회신]
1.국내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34조 제1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6항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2조 제4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에 해당되므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2.국외에서 행한 수출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이나 외국상사에 수출알선 수수료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