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네델란드는 네델란드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되며, 파나마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조세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7조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상호면제 대상국에 해당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선박의 한국내 대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네델란드, 파나마 2개국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상호 면세 국가의 범위에 들어가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