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투자가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5.10.20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회신] 외국투자가가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함.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날, 즉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을 영업의 개시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투자가의 면제되는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외국투자가가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면제를 받는 것은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간에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함. 따라서 외국인투자기업이 등록을 하기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날, 즉 외자도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날을 영업의 개시일로 보아 그 날로부터 5년간 생기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