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독조세협약상의 조세에 지방세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총배당액의 범위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19
한・독조세협약으로 인하여 제한세율계산시 법인세,주민세(소득할)는 안분하는 것임.
[회신] 1.한·독조세협약상 조세라 함은 소득세·법인세 및 주민세(소득할)를 말하는 것이며,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A:협정상 당해 제한세율() B: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세율() C:세법상 소득할 주민세율() 가.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 세율() 나.제한세율에 의한 소득할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생각했을 경우) (1)제한세율에 의한 법인세 원천징수 세율 A + ( B / B + [ B * 1 / 100 * c ] ) = 가 (2)제한세율에 의한 주민세 특별징수 세율 A­가 = 나 2.총배당액이라 함은 감면대상액을 포함한 총배당액을 말하는 것이며,제한세율은 그 자체가 세율은 아니고 당해 총배당액에 적용될 수 있는최고한도세율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한·독 조세협약상 1.조세란 함은 국세와 지방세를 합산하는 것인지, 합산하는 경우 국세와 지방세 계산방법 2.총 배당액이라 함은 과세대상이 되는 배당금만을 뜻하는지,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감면대상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