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가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 구분 | 외국인주식수 | 내국인주식수 | 합계 |
| 당초 현금증자 68.2.2 | 500 | 500 | 1,000 |
| 1차 현금증자 73.6.30 | 500 | 500 | 1,000 |
|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74.12.25 | 100 | 100 | 200 |
| (재평가기준일 74.1.1) | | | |
| 합계 | 1,100 | 1,100 | 2,200 |
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이전의 경우
500주×50%+500주×100%
────────────── = 37.5%
2,000주
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날 이후의 경우
┌ 500 ┐ ┌ 500 ┐
│500+(100×───)│×50%+│500+(100×───)│×100%
└ 1,000 ┘ └ 1,000 ┘
──────────────────────────────── = 37.5%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