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감면비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8.07.14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 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자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시행령 제8조의 2에서 발생근거가 되는 주식이란 외국인투자기업이 재평가적립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주배당을 할 때 그 외국인투자가의 무상주배당에 대한 참가권(무상주 인수권)을 발생시킨 근거가 되는 주식, 즉 당초 출자 또는 유상증자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말하며, 2.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임. | 구분 | 외국인주식수 | 내국인주식수 | 합계 | | 당초 현금증자 68.2.2 | 500 | 500 | 1,000 | | 1차 현금증자 73.6.30 | 500 | 500 | 1,000 | | 재평가 적립금 자본전입 74.12.25 | 100 | 100 | 200 | | (재평가기준일 74.1.1) | | | | | 합계 | 1,100 | 1,100 | 2,200 | 가.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 이전의 경우 500주×50%+500주×100% ────────────── = 37.5% 2,000주 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날 이후의 경우 ┌ 500 ┐ ┌ 500 ┐ │500+(100×───)│×50%+│500+(100×───)│×100% └ 1,000 ┘ └ 1,000 ┘ ──────────────────────────────── = 37.5% 2,20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