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이면 면제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면제되며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한.일 조세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수입 또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도 면제 되며, 방위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도 부과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일본항공의 국제운수소득 및 수입에 대하여,
1. 면세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방위세의 납세의무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