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국내사업장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3.02.08
요 지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 단순구매만을 위한 지점은 국내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자산의 단순한 구입만을 위하여 국내에서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에 해당하는 구매사업만을 하기 위하여 지점을 설치하여 등기를 한 경우에도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