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설치 신고시에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의 첨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4.11.16
종속대리인 이외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 신고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함
[회신] 외국법인이 국내에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게 되어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지점 설치신고를 할 때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5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게 된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지점 설치신고만을 제출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 국내지점 설치신고시에 국내지점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