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자금으로 정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하였을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국법인은 거래징수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문 1, 2에 대하여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게기하는 국제금융기구로 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한국정부의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한국정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사이에 Cranes설치 및 납품계약을 일괄체결하고 또한 당해 외국법인은 동Cranes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약을 한국법인과 체결하였을 경우,
1) 당해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며.
2) 동 한국법인이 당해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상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동 한국법인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함.
2. 귀문 3에 대하여
당해 계약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전에 체결되고 동법의 시행후에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 그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그 계약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를 하여야 됨.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와 Crane 설치 납품공사에 대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관자금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당해 외국법인은 동 설치공사를 한국법인에게 하청했을 경우,
1. 그 외국법인이 한국정부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
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2. 한국법인이 외국법인에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지.
3. 위 2의 경우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 전에 체결되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법 시행일 이후인 경우 거래징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