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에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관계회사 포함)을 위하여 시장조사 또는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다만, 동 업무가 본사만을 위하는 경우 제외)
상세내용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영세율 적용대상임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경제조사 및 연구를 하여 국내에서의 기업기회 및 투자기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용역을 외국에 있는 본사의 방계 비거주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용역의 대가는 본사에 지급되고 지점은 본점으로부터 지점운영경비의 형태로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경우라면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것일 때에는 그 용역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당해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관계회사 포함)을 위하여 시장조사 또는 업무연락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또는 필요한 경비를 본사와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우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다만, 동 업무가 본사만을 위하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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