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연도의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변경에도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4.10.25
요 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입비율이 40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미만으로 되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현금증자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도 그 투자비율변동의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방법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현금증자로 외국인투자비율이 40/100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감가상각방법 변경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0분의 40이상 인수 또는 보유하게 된 때"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투입비율이 40미만이었다가 외자도입법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비율이 변동되어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 되는 경우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자도입법 제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이나 법정준비금을 자본전입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미만으로 되어 경제기획원장관에게 신고한 후 다시 외자도입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얻어 현금증자 함으로써 외국투자가의 투자비율이 40이상으로 변경된 경우도 그 투자비율변동의 기간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감가상각방법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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