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1.01.08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회신] 외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외국에서 급료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의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갑종 또는 을종)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근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