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종근로소득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1.01.08
요 지
규정에 따라 을종근로소득세 부담은 급여의 가급으로 보는 것이며 부당행위는 아님.
전 문
[회신]
외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외국에서 급료를 지급함에 있어 법인의 내규나 급료규정 등에 의하여 을종 근로소득세를 당해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그 지급을 받은 자의 급료의 가급으로(갑종 또는 을종) 취급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사규 등에 의하여 국내근무 사원의 을근세를 대납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