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7.06.27
요 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됨.
전 문
[회신]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던 두 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대한 합병시의 조세감면 효력은 변동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2. 따라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합병의 신고 또는 인가조건에 따라 합병 전의 두 법인에 대한 감면혜택은 그대로 계속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며, 합병 후의 존속법인을 기준으로 새로운 감면혜택이 제공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외자도입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받고 있던 두 개의 외국인투자기업을 합병하는 경우에 소멸법인의 조세감면 혜택이 존속법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