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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과세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5.26
요 지
본국 가족에 지급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써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술제공회사가 외국에 있는 당해 외국기술자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나)의 규정에 의한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동법 제174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의 공장건설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일시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기술자에게 국내 체류기간에 해당하는 급료를 본사가 본국의 가족에게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