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는 이행하여야 하며,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자 납세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 제56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및 영업세의 납세의무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각 세법에 의한 협력의무 (원천징수의무, 보고서 및 지급조서의 제출의무자)는 이행하여야 하며,
2. 동협력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업자 납세번호에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법인의 지급보고서 제출의무 유무 및 원천징수의무 유무와 영업자납세번호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