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자도입법상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5.06.30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3. 또한 상기 1에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전액 면제 또는 50/10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및 잉여금을 포함하여 분배하는 경우에는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은 주주총회의 배당결의나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전액 면제 또는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2.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과 감면기간 이전 또는 이후에 생긴 이익 또는 잉여금을 포함하여 배당 또는 분배하는 경우의 감면되는 이익의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은 선이익 선배당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며, 3. 또한 상기 1에서 감면기간 중에 생기는 이익 또는 잉여금이라 함은 세무계산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