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대상 배당소득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9.04.23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회신] 외국인합작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감면기간에 귀속될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을 하는 것임. A :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B : 등록일 전 자본금×사업연도 초일부터 등록 전일까지 일수 C : 등록 후 자본금×등록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C 감면분=A×──── B+C B 과세분=A×──── B+C (주) A(당기순이익)는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사업연도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에 대하여 감면을 하는 것임. 외국인합작기업이 사업연도 중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필한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배당금 또는 분배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일을 기준으로 자본금에 의한 적수의 비율로 당해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또는 유보된 잉여금을 안분계산한 후 감면기간에 귀속될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에 대하여 동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감면을 하는 것임. A : 당해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 B : 등록일 전 자본금×사업연도 초일부터 등록 전일까지 일수 C : 등록 후 자본금×등록일부터 사업연도 말일까지 일수 C 감면분=A×──── B+C B 과세분=A×──── B+C (주) A(당기순이익)는 세무계산상 배당가능소득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