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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입하고 사용한 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76.06.01
요 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됨
전 문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할 경우에 그 차입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된다. | [ 질 의 ] | | 한국 건설회사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장비를 도입, 외국에서 사용한 경우 동 외국은행 대여자금의 이자에 대한 한국에서의 조세부담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