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대가의 원천징수방법 및 대납액의 손금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5.06.19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수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세액은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화필름의 사용권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78조 제1항 제3호또는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그 원천징수세액은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할수는 없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