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원재료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 가산하여 매입대금지급 경우 이자 해당 부분과 외환차입금 알선수수료의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3.08.14
요 지
외국에서 원재료를 매입하고 연불조건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대금을지급하는 경우 연불부로 매입가격에 포함된 이자는 이자소득 아님
전 문
[회신]
1. 질의 1에 대하여
가.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동 연불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따른 이자를 지불하는 경우 당초의 연불조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격을 확정하고 동연불방법에 따라 이자포함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원재료 매입대금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나. 매입가격이 결정된 후 그 대금의 지불지연으로 그 금액이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파생되는 이자는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나)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 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2. 질의 2에 대하여
가. 국내 법인이 한국개발금융(주)에게 외환차입금 알선에 대한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알선수수료가 한국개발금융(주)의 사업소득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소득인 경우에만 기타 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임.
나. 한국개발금융(주)의 업무는 영업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주) 현행금융업 범위는 포괄적임.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으로부터 원재료를 연불조건으로 매입하고 그에 따라 매입대금(원금과이자)을 지급하는 경우 동지불이자가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
2. 내국법인이 한국개발금융(주)에게 외환차입금 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할때의 원천징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