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연도 중 감면기간이 종료가 된 때 감면되는 비율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77.05.20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회신]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해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잔여기간은 50%감면이 적용됨.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감면받는 법인이 전액 감면기간 중에 사업연도를 변경함으로 인하여 최초 과세기산일로부터 만 5년이 되는 날이 사업연도 말일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초일부터 만 5년이 되는 날까지의 법인세가 100% 감면되며, 그 사업연도 중 잔여기간은 50%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