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 수출손실준비금이 감면기간 해당분이라면 나중에 환입되더라도 당해 익금산입 금액에 법인세 감면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74.08.14
요 지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법인세가 감면됨.
전 문
[회신]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 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은 제15조 제1항에 의거 법인세가 감면됨.
1. 질의내용 요약
전액 외국인 투자법인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의 인가를 받은 법인이 외자도입법 제15조 제1항에 의한 감면기산일 개시 이전에 설정한
법인세법 제12조
의 2 및 동 제12조의 4의 규정에 의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을 외자도입법에 의한 감면기산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된 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