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76.05.26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1.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재산이 없는 해외지사 주재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공제신청여부 2. 현지 채용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한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