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외국정부의 공무원이 받는 급여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04.14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나, 2. 공무원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지원이 받는 급여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공무 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는 것임. 1.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아)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외국정부의 공무원과 국제연합(그 소속기구 포함)에 근무하는 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아닌 자가 공무수행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되나, 2. 공무원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한정되므로 외국정부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지원이 받는 급여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