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77.01.21
일반적으로 축산물은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식용에 공하는 축산물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정육·냉동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것을 말하는 것으로 수축류 및 수육류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따라서 자기가 사육한 수축류를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타인이사육한 수축류를 구입, 도축하여 정육으로 판매하는 경우) 및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정육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는 면제됨.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공되지 아니한 축산물의 범위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