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자가 내국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경우 그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그것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는 한, 근로제공자가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서 상주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법인세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비상근외국인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급여액에 대한 세법상 정당성인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