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주의 원칙은 운수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상호면세주의원칙은 당해 선박의 국적 여하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선박의 국적 여하에 불구하고 동 선박을 운영하는 법인의 주사무소 또는 본점의 소재지국의 여하(기업 소재지국 기준)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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