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일본은행으로부터 외화예수금을 도입할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일본은행이 한국에 지점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예수금에 대한 지급이자 중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시에 원천징수해야 하며, 만약 당해 일본은행이 한국에 동 예수금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항구적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득에 대하여서와 같이 동 협약 제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주) 사업소득이면 면세됨.
2.한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협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본에서 공제됨.3.1973년 1월 1일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속하는 예금이자소득으로서 1972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국내사업장을 갖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예수은행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지급시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4.일본지역 이외의 지역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액의 100분의20원천징수하여야 함. (1975. 1. 1 이후에는 100분의25로 개정).
주) 현재는 제한세율에 의한 협약국이 많음.
1. 질의내용 요약
일본은행으로부터 외화예수금을 도입하고 이자를 지급할 경우,
1.원천징수 세율
2.원천징수한 세액이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3.1972. 12. 31 이전에 발생한 동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9조
에 의하여 면제되는지 여부
4.일본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외화자금을 도입한 경우 원천징수 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