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02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베트남에 철강재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일본 법인에 양도하고자함 나. 질의요지 - 당사가 보유중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베트남에서 과세되는지의 여부 다. 쟁점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 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 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 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 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 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 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