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을 일본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베트남에서 양도차익이 과세되는지에 대한 회신
사건번호선고일2010.11.02
요 지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주식발행 법인의 재산이 주로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베트남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베트남에 철강재를 제조하는 현지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
하고 있음
- 당 법인은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 100%를 일본 법인에 양도하고자함
나. 질의요지
- 당사가 보유중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베트남에서 과세되는지의 여부
다. 쟁점사항
- 제조업을 영위하는 베트남 현지법인의 주식(100%)을 일본 법인에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유가증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한
․
베트남 조세조약 제13조【양도소득】[1994.09.09]
1. 제6조에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
의 거주자에게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상
재
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
의
수행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
터 발생하는 이득 및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러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
행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당해 기업이 거주자
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4.
회사의 재산이 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직.간접적으로 구성
된 경우 동 회사의 자본주식의 지분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5.
제1항 내지 제4항에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지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