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회사가 당해공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당해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없고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한 외국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06.29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PSC계약서에 의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당해공사 및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즉, 현지에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없고 세금을 총괄하여 납부한 대표사(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법인세법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 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서면2팀-1536, 2006.8.18 ; 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해 공사는 1979년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 된 법인으로 석유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 해 석유개발사업 및 석유비축사 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1992년 공사와 민간6개사(00, ○○, ▷▷, □□, ※※, 󰁲󰁲)는 공사를 대표회사로 하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베트남11-2광구 입찰에 참여하여 광권을 획득하고 석유개발 사 업을 추진함 - 석유개발사업은 추진단계별로 탐사, 개발(생산시설 건설), 생산단계 로 구분되며, 사업 성공률이 10% 내외로 투자위험이 높고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어 통상 다수의 참여자가 지분을 나누어 공동으로 참 여하고 공동으로 운영하는 Joint Venture 형태로 추진되고 - 광구운영은 광구기본계약과 광구운영과 관련한 참여사간의 계약인 공동운영 계약( JOA ; Joint Operating Agreement)에 의해 운영되며 통상, 지분 또는 경험 많은 참여사가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대표운 영 하거나 공동운영회사(비영리의 단순 운영대 행 회사)를 설립하는 등 의 방법으로 다수의 참여사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추진 됨 ○ 공사는 운영권자로서 베트남 정부와 생산물분배계약을(PSC) 체결(‘92.5월)하고 탐 사 사업을 추진하여 경제성 있는 매장량(천연가스)을 발견하고 ’04.12월부터 약 2년 동 안 생산시설을 건설하여 ‘06.12월부터 본격 생산을 개시, 천연가스 및 컨덴세이트를 베 트남에 공급하고 있으며 베트남 11-2광구의 계약기간은 총38년이며 참여사 및 각 사별 지분구성은 아래와 같음 < 베트남11-2광구 지분현황 > | 구 분 | 지 분 | 비 고 | | 한 국 컨소시엄 | 당해 공사 | 39.7500% | | | 0 0 | 11.2500% | | | □ □ | 6.9375% | | | ▷▷, ※※, ○○ | 각 4.8750% | 총14.6250% | | 󰁲󰁲 | 2.4375% | | | 소 계 | 75.0000% | | | 베트남 (PVEP)* | 25.0000% | | ※ PVEP : Petro Vietnam Exploration & Production Company ○ 공사 및 참여사는 PSC계약서에 따라 이익을 분배 받고 있으며 PSC 계 약서에는 『참여사는 현지에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으며 베트 남 국영 석유회사 (PVEP)가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하고 90일 이내 에 베트남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영수증을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실제로 공사 및 참여사는 PSC 계약에 의거 현지에서 세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베트남 국영석유회사가 베트남11-2광구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각 참여사별 세금 납부 내역을 공문으로 통보해 주고 있음 ○ 그러나 PSC계약서 내용과 달리 베트남 국영석유회사(PVEP)는 각 참여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은 제공하지 않고 광구전체에 대한 납 세 영수증 즉,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을 제공하고 있 음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PSC계약서에 의거 베 트남 국영석유회사(PVEP)가 당해공사 및 참여사를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 하 고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의의 납부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 즉, 현 지 에서 세금을 부담하였으나 공사 명의의 납세영수증이 없고 세금을 총괄하여 납 부한 대표사 (베트남 국영석유회사) 명 의의 납세영수증이 있는 경우 외국납 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 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에서 차 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 용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 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 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 료하는 각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년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 를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 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 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의 규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이상을 출자하고 있 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6.12.30 부칙, 2007.12.31 부칙>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 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중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 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개정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614, 2008.12.23.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57-94…3 및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2965, 1998.10.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국세기본법」제85조의 3 규정에 따라 보관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 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 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 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 서면2팀-1536, 2006.08.18.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과 해외(오만)에서 정유공장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관한 공동사업체(Joint-Venture, 내국법인 각각 “공동사업계약서”에서 정한 분담비율대로 손익 등을 분담)를 설치하고 이에 따라 동 공동사업체에서 발생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함에 있어, 해외 과세당국에 공동사업체(또는 공동사업체 중의 하나의 내국법인) 명의로 납부하였으나, “공동사업계약서” 및 외국 과세당국으로부터 “납부영수증” 등 에 의하여 각 공동사업자의 외국납부세액 부담액이 확인되는 경우, 내국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 제57조 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세액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46012-2965 ,1998.10.12.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한 내국법인이 자원보유국가에 납부할 세금을 당해 외국정부와 체결한 생산물분배계약에 따라 외국정부가 자신의 분배 몫에서 대신납부하기로 한 경우(감면받은 세액을 제외함)에 외국정부가 부담한 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그 대신납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 규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각각 산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세액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24조 의 3 규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자원보유국의 정부가 내국법인의 외국법인세액을 대신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