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투자유가증권 손금산입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05.26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어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 법인은 2004년 베트남에 의류 제조업을 목적으로 현지법인을 설립 - 현지법인 설립 후 2004년에 기계장치 등 자산과 부채를 타 법인에 양도한 후 2005년부터 현재까지 실질적인 휴업 상태에 있으며 잔여재산은 없음 - 2005년 결산 시 투자금은 회계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로 계상하였으며, 세무상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음 - 2007년 투자금 회수 불가 사유를 투자 승인은행에 제출하였음 - 2010년에 베트남 법률에 따른 현지법인 청산을 계획하고 있음 나. 질의요지 - 당사가 보유중인 베트남 현지법인의 투자유가증권에 대하여 2005사업연도 회계처리 시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 불산입하고 유보 처분하였는 바, 당해 주식 발행법인이 2010년 중에 현지 법률에 따라 청산이 완료되고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으면 당초 2005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로 손금불산입하였던 것을 2010년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 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년도 및 그 후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12.30 부칙> 1. 삭제 <2001.12.31 부칙>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5.12.31 부칙>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 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4.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당해 주식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제73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제1항 제3 호ㆍ제85조제2항제3호ㆍ제86조의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9.2.4 부칙>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 총평균법 3. 이동평균법 4. 삭제 <2009.2.4 부칙> ② 제74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유가증권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다. 이 경우 제74조제4항중 "선입선출법"은 "총평균법"으로, 동조제6항중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는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로 본다. ③ 투자회사등이 보유한 제73조제2호다목의 자산은 시가법에 따라 평가한다. <신설 2009.2.4 부칙> ④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보유한 제73조제2호라목의 자산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시가법 중 해당 보험회사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그 방법을 이후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9.2.4 부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 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부칙, 2003.12.30 부칙, 2005.2.19 부칙, 2006.2.9 부칙, 2007.2.28 부칙, 2008.2.22 부칙, 2008.2.29 부칙, 2009.2.4 부칙, 2010.2.18 부칙>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 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나. 반제품 및 재공품 다. 원재료 라. 저장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가. 주식등 나. 채권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라.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4. 제6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1402, 2005.08.31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 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 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행법인이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148, 1999.11.30 당해 투자유가증권이 재산적가치가 없거나 취득가액보다 하락한 경우에도 주식발생법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될 때까지는 동 투자액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4077, 1998.12.2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3 제9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 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352, 2006.02.15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실제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손익이 실현되거나 주식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46012-3474, 1999.09.08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와 자금대여를 병행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 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