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간의 합병으로 인하여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합병법인이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9항의‘보유기간’은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외국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끝.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상장법인으로 100% 출자한 국내 자회
사(A)를 통하여 2007년 중국소재 법인(B)의 지분 80%를 인수하였음
○
합병전후 관계도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 이상을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
는 요건을 총족하여야 하는바,
- 상기와 같이 당사와 A사의 합병 후 당사가 직접 해외법인 B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 시 “배당가능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라는 요건
의
기준일을 합병일로 보아야하는지, 아니면 당사가 국내자회사 A사를
100%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외법인 B사를 A사가 인수한 시점(200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다. 쟁점사항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기 위한 요건 중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0% 이상을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
”라
는 요건의 적용 기준일을 합병 시
합병일로 보아야하는지, 아
니면
당
사가 국내자회사 A사를
100% 소유하고 있음으로 해외법인 B사를 A
사가 인수한 시점(2007년)으로 보아야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
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
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
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
을 수 있다. (98.12.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양도소
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
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12.31. 개정 2006.12.30. 법명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
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6【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금액에 외국자회사(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말하되, 제22조의 규정
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중 내국법인이 직접 출자한 주식총수 또는 출
자총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고,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2007.12.31. 개정)
1. 우리나라가 체약상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
서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았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외국자회사의 배당ㆍ잉여
금확정일 현재 6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