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 방송중계권료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영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영국법인에게 국제자동차대회 방송중계권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중계권료의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 해당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