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팀-2040, 2007.11.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2040, 2007.11.09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국외원천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해외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1990년대 이전부터 인도네시아 등지의 자원개발(원목 및 석유)을 위해 지점 및 자회사를 설립하여 투자하여 왔습니다.
○ 내국법인 A는 일부 투자자금을 국내외 은행의 차입금(정책자금)으로 조달하였으며, 은행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내국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지점을 통해 지분으로 투자한 인도네시아 F광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석유광구개발에 성공하여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내국법인은 F광구로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세법에 따라 배당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며 인도네시아지점의 고정사업장 법인세를 납부합니다. 내국법인은 수취한 분배금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며 관련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방법 또는 세액공제방법(일괄세액공제)으로 공제하여 왔습니다.
○ 한편, 일부 자회사들은 자원개발 중에 있으며 다른 일부 자회사들은 자원개발에 실패하였습니다. 국내외 투자은행들은 실패한 자회사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들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투자실패를 확인하고 자산가치를 평가한 후, 내국법인과 국내외 투자은행 간의 ‘채권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권금액(미수이자 포함)에 대하여 감액손실을 계상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은 이에 상응하여 해당투자자산을 감액손실 처리하는 한편 차입금 및 미지급이자에 대한 채무면제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예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회계처리(예시) |
| 1. 지점(F광구) 및 자회사 설립 | 출자금 5,000 투자유가증권 5,000 | | 자본금 5,000 차입금 5,000 |
| 2. 차입금 이자비용 계상 | 이자비용 100 | | 현금 50 미지급이자 50 |
| 3. F광구 분배금 수취 | 현금 800 외국납부세액 200 | | 분배금 수익1,000 |
| 4. 투자실패에 따른 감액손실 및 채무면제익 | 감액손실 5,000 차입금 2,000 미지급이자 50 | | 투자유가증권 5,000 채무면제이익 2,050 |
나. 질의요지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할 때 국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국외원천 배당소득에
대하여 관련 이자비용을 차감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이하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 ⑥ 생략
⑦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하는 방법과 국가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산하는 방법중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⑨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3
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3.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제91
조 【과세표준】
①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과 제93조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의 총합계액(제98조제1항, 제98조의3 또는 제98조의5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국내원천소득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이나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국내에서 발생한 결손금만 해당한다)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9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0조 또는 제66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ㆍ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과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의 법인이 운용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 대하여 동일한 면제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제93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6
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3.2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1. 비영업대금(비영업대금)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17
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에 따른 건설이자(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해당 외국의 법률에 따른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8. 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출자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제1호
ㆍ제1호의2ㆍ제1호의3ㆍ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자본준비금(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한 금액은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경우에는 소각 당시
「법인세법」 제52조제2항
에 따른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해당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다.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법인이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본전입을 함에 따라 그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분)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2.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3. 제2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
4.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에 따른 최저한세액(최저한세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④ 제2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를 적용할 때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을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취득에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 및 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사례
○ 국조, 국제세원-127, 2010.03.10
1. 귀 질의에서 국외사업장이 없는 내국법인이 지급받은 사용료소득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은 우리청 기존 회신사례(서면2팀-2040, 2007.11.9.)을 참고하기 바라며
2. 국외원천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사실상 귀속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 서면2팀-2040, 2007.11.09
귀 질의에서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 규정상 국외원천 소득은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을 차감하지 않은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 서면2팀-792, 2007.04.30
「법인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판매비와 관리비 및 본점이자비용은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국세청고시 제2001-10호(2001.2.27.) 및 국세청고시 제99-29(1999.9.1.)호 등을 참고하여 당해 경비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배분기준에 따라 해외지점에 안분하여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것임.
○ 국일46017-470, 1997.07.12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브라질 국이 발행한 채권에투자함에 따라 수취하게 되는 수입이자가 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 수입이자에 대하여 브라질 국의 특별법에 의해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음으로써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23조 및
법인세법 제24조
의 3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외국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국외원천소득이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된 국외원천소득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의 2 제5항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