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02.17
요 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됨
전 문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가에게 처분된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적용받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 갑의 주주는 외국법인 A와 내국법인 B임
-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외국법인 A와의 거래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되는 거래가 있음
○ 질의요지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따라 익금산입되어 배당으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의 감면소득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익금)에 산입(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조세특례제한법
」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 ② 생략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은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 ~ ⑬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재국조22601-1424 (1989.12.29.)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된 외국인투자기업의 배당소득도 외자도입법 제14조 제3항에 의한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