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제조세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감면사업과 통합하여 외국인투자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02.17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
[회신] 내국법인이 위성개발과 관련하여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의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하는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동 대가는「한·프랑스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은 위성개발단계에서 위성시스템 환경시험 후 추진계시스템(탱크와 배관)이 고압에서 발생되는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용 고압누기 측정시설(CPS Bunker System)의 설치에 대한 해외기술자문계약을 프랑스법인과 체결 ○ 프랑스법인은 기술자문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소속 기술자를 1개월 이내의 단기간 동안 국내에 파견하여 위성추진계 시험설치의 장소선정, 안정성 검사와 설비구축에 대한 자문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 - 해당 용역은「법인세법」제93조제8호와「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제3항에 규정 하는 ‘산업상․상업상 경험에 대한 정보’인 노하우(know-how) 대가에 해당 나. 질의요지 ○ 국내 위성발사추진계의 개발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고압누기 측정시설’의 구축에 대한 기술자문용역이「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제1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서 배제되는 자문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 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 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 . 이 경우 당해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 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 내지급 여부에 불구 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 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 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 는 해당 특 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 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 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 허 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ㆍ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 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 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제6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 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 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한․프랑스 조세조약」제12조 【사용료】 1. 일방국에서 발생하여 타방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는 또한 사용료가 발생하는 국가에서 동국의 법 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사용료의 수익적 소 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2.2.17> 3. 본 조에서 사용되는 " 사용료 "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가. 영 화필름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저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나. 특 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 상업상 또 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1981.01.17] 제1조 3. 제12조 제3항에 관하여 과학적, 지학적 또는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 용역에 대 한 대가로서 수취되는 지급금은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지급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In respect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payments received as a consideration for specific studies or surveys of a scientific, geological or technical nature, for specific engineering services or for consultant or supervisory services are not considered as payments for information concerning industrial, commercial or scientific experience . ○ 「한․프랑스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1.12.18] 제2조 1. 체약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될 수 있다. 가. 양국의 과학기관간 과학자 및 기술자의 교환 나. 공동연구 계획의 확정을 위한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 다. 공동연구 계획의 시행 라. 과학센터 및 기관간의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2. 체약당사국의 상업적 성격을 띤 공공기업간의 협력이 계획되는 경우 그 방식은 별도의 의정서 또는 계약에 의하여 결정된다. 3. 그러한 협력의 결과가 경제적 또는 산업적 성격일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관계기구 또는 기업간의 상호이익이 보장되도록 한다. ○ 「한․프랑스 과학 및 기술협력협정」[1981.12.18] 제3조 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의 범주내에서 과학․기술기구 및 기관간의 별도 의정서 또는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들 기구 및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의정서 또는 계약은 양국의 현행 법규에 따라 양 당사국에 의해 승인되어야 한다. ○ 국일46017-485, 1997.07.15. 내 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법인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궤 도에 대한 유지 관리방안 및 유지보수지침서 작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 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프랑스법인이 고속철도 궤도분야에 대한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 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당해 용역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액의 10%를 법인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함 다 만, 당해 용역대가가 한․프랑스 조세조약 의정서 제1조제3항에서 규 정하는 바와 같이 과학적, 기술적 성격을 가진 특정의 연구나 조사, 특 정공학적 용역 또는 자문이나 감독 용역에 대한 지급금에 해당된다면, 동 지급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 하는 인적용역소 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용역이 국내에서 수행되지 않는 한 과세되지 않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2010.04.29. 내 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안전성 분석 핵증기공급 계통(NSSS, Nuclea Steam Supply System)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 랑스법인이 보유한 출력증강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 당해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 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 하는 그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에 따 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0%(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