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2006.9.12)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5(2007.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에서 취득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 브라질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거주자가 역외(해외)에서 취득하는 경우 이자소득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이하 생략>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 【이 자】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일방체약국의 정부, 동 일방체약국의 중앙은행 또는 동 정부, 중앙은행 또는 양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기관(금융기관 포함)에 의해 발행되는 증권, 채권 또는 사채로부터 생기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Interest from securities, bonds or debentures issued by the government of a Contracting State including a political subdivision or a local authority thereof, the Central Bank of that other Contracting State, or any agency (including a financial institution)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at Government, Central Bank or both shall be taxable only in that State.)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52, 2006.09.12
내국법인이 브라질 중앙정부가 발행한 국채에 투자함으로 인하여 브라질 정부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그 이자소득이 「한-브라질 조세협약」제11조 제5항 내지 제8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소득이고 같은 협약 제11조 제3항(나)목의 규정에 따른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5, 2007.04.25
「한․브라질 조세협약」은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인에게 모두 적용
되는 것으로 거주자인 인이라 함은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3조
제1항 마목에 따라 개인, 법인 및 기타 인의 단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인 개인도 「한-브라질 조세협약」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동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나목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