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인 분할로 인하여 내국법인 주식이 이전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이 분할로 인하여 일본법인 을(갑이 100% 소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병의 주식 전부를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 병의 주주가 변동되는 경우, 동 주식(「법인세법」 제93조제7호나목에 속하는 주식은 제외)의 양도는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갑은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주식 45%를 소유
일본법인 갑은 일본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갑법인의 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일본내에서 일본법인 을을 설립하고 동 을법인의 100% 주주가 됨
신설된 일본법인 을은 승계받은 일본법인 갑의 사업부문의 고유업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분할 후 일본법인 갑은 자회사 관리, 경영지도 및 부동산 관리업무를
지주회사로서 수행
일본법인 을은 일본법인 갑으로부터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인수
질의) 위와 같이 일본법인 분할에 따라 내국법인 병의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10호
의 유가증권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기타의 유가증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증권과 기타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에 한정한다)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기타의 유가증권
○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② 제9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제93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소득외의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부칙, 2001.12.31 부칙, 2006.12.30 부칙>
1. 삭제 <2001.12.31 부칙>
2. 제93조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에는 동조 각 호(제7호를 제외한다)의 소득별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3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있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된 당해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제10호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이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상가격(이하 이 호에서 "정상가격" 이라 한다)을 당해 수입금액으로 한다.
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비거주자를 포함한다)간의 거래
나. 가목의 거래에 의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국조46017-149, 1997.08.28
내국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일본법인 A회사와 B회사가 일본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함으로써 B회사의 내국법인 주식이 A회사에 이전되는 과정에서 내국법인의 유보된 금액에 따라 발생하는 B회사 소유 내국법인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된 경우 동평가차익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고 동소득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된다면 동소득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 서면2팀-462, 2006.03.06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A”라 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31조 제2항
의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외국법인(이하“외국법인B”라 함)과 『(흡수분할)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내국법인(갑)주식을 보유하던 외국법인A가 동 주식을 외국법인B에게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의 주주가 변동된 경우, 동 주식(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에 속하는 기타자산의 양도에 속하는 주식 제외)의 양도는 같은법 제93조 제10호의 유가증권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외국법인A가 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B에게 내국법인(갑) 주식을 장부가액에 의해 양도하거나 또는 다른 외국법인의 자산 등과 함께 일괄 양도함에 따라 내국법인(갑) 주식의 평가차익이 합병대가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92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을 양도한 당해 주식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외국법인B는 같은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외국법인A로부터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규과-318, 2008.01.21
귀 자문의 외국법인간 합병시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는 기 과세기준자문 회신사례(법규과-2479, 2007.05.16)를 참고하시기 바람
○ 법규과-2479, 2007.5.16
내국법인의 주권을 소유한 외국법인(갑)이 다른 외국법인(을)과 합병으로 소멸됨에 따라 당해 주권의 소유권이 (갑)에서 (을)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본문 및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