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함에 있어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훈련 또는 개작없이 구입한 경우에는 그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안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일본에서 사용되는 맵(map)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인터넷에서 내려 받아 네비게이션에 탑재하여 이를 일본에 수출하는 경우, 당해 소프트웨어가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이를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특별한 개작 없이 구입한 것이라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해당하여 그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갑에게 일본에서 사용하는 네비게이션을 수출(납품)
하면서 일본법인 갑이 지정하는 일본용 맵(MAP)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여야 함
당해 일본용 맵(MAP) 소프트웨어는 일본법인 을이 일본에서 상품화하여 일본에서 판매되는 범용소프트웨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없음
내국법인은 일본법인 을에게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허여계약 없이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탑재하고 수출(납품)된 네비게이션에 대하여 당해
소프트
웨어 대가를 지급함
질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 을에게 지급하는 당해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등(조세조약,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권리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상표권ㆍ디자인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다. 삭제 <2003.12.30 부칙>
○ 한․일 조세조약 제12조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소프트웨어.영화필름 및 라디오와 텔레비젼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작품에 관한 저작권.특허권.상표권.의장.신안.도면.비밀공식이나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로써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및 선박 또는 항공기의 나용선의 대가를 말한다.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② 소프트웨어의 국내도입자가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당해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로부터 당해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양수하고 지급하는 대가 및 소프트웨어의 복제권, 배포권, 개작권 등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가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001.11.01 개정)
2. 위 1호 이외의 방식으로 도입되는 것으로, 다음 각목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소프트웨어의 대가는 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한다.(2001.11.01 개정)
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다.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대법원99두4884, 2000.10.10
(상위 생략)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know-how)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 경영방법 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 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 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 제59조에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대법원97누11065, 2000.01.21
(상위생략)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서 범용할 수 있도록 상용화된 소프트웨어로서 그 도입과 관련하여 특별한 교육이나 훈련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원고는 이를 별도 주문에 의한 특별한 개작없이 구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하 생략)
■ 재국조-125, 2003.12.29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면서 당해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당해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로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이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 제2항 제2호에 의해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국내원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